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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9월 19일 0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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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경기도 유료 도로 통행료 징수조례’가 6월 4일 개정되면서 설날과 추석 연휴에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도로는 평소 승용차 기준으로 8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며 하루 11만여 대가 이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연휴 기간 중 요금 내는 절차가 사라져 귀향길 소통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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