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주민소환투표 무효 및 절차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김 시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 사본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기본 요건조차 결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표자, 서명위임자 등 7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해명이 없을 경우 20일 고현철 선관위원장을 직무유기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하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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