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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8월 17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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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6일 친환경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5만 m²(약 1만5000평) 이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에너지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을 발표했다.
시는 친환경 건축물을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지방세 감면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맑은서울추진본부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율은 아직 미정이지만 1등급에 대해 20%를 감면한다면 2등급 15%, 3등급 10%, 4등급 5% 등의 방식으로 감면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친환경 건축물 등급은 건설교통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와 산업자원부의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조합해 결정한다.
시는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과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친환경 건축물의 지방세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
또 서울에서 5만 m²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하거나 뉴타운을 조성할 때는 공해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에너지계획서에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 신·재생에너지 설치, 에너지 수급 예측,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방안 등을 써내야 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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