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랜드 노조 영업방해 금지”

  • 입력 2007년 7월 26일 03시 09분


코멘트
이랜드 그룹 유통 계열사의 노사 교섭이 26일 다시 열린다.

이랜드 그룹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회관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 등을 놓고 교섭을 재개하기로 노사 양측이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섭에는 사측에서 오상흔 홈에버 사장과 최종양 뉴코아 사장이, 노조 측에서는 박양수 뉴코아 노조위원장과 홍윤경 홈에버 노조 사무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랜드 그룹 유통 계열사 노사는 10∼19일 4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모두 결렬됐다.

이랜드 관계자는 “노사 모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교섭이 순탄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25일 회사 측이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노조 측에 영업장 점거나 폭력행사를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강재철)는 이날 ㈜이랜드 리테일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랜드 일반노동조합과 김경욱 위원장 등 조합원 9명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명령을 어기면 이랜드 일반노조는 위반행위 1회에 1000만 원, 조합원들은 위반행위 1회에 100만 원씩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방해가 금지된 매장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몰점 등 전국 32개 점포다. 법원은 노조 측에 영업매장과 사무실, 상품검품장을 점거하거나 영업 부대시설 파괴 및 폭력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음향시설을 이용한 업무방해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노조가 구두나 문서를 통한 평화적인 설득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이랜드 노조원들은 이날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서울 강서구 가양동 홈에버 가양점과 경기 성남시 야탑동 뉴코아 야탑점을 점거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