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 대비 전담 재판부 생긴다

  • 입력 2007년 7월 2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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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배심원제)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주흥)에 배심원 참여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생긴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달 22일에 새로 생기는 형사합의27부가 내년부터 배심원이 참여하는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21부에서 26부까지 6개의 형사합의 재판부가 있다.

배심원 참여 사건 전담 재판부는 9월과 11월 두 차례 배심원이 참여하는 모의재판을 열고, 배심원 선정 과정과 재판 진행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든다. 이 재판부의 재판장은 현재 형사 1단독을 맡고 있는 한양석(사법시험 27회)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4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3년부터 확대 실시되는 국민참여재판제는 살인이나 강도 강간이 결합된 범죄, 뇌물 등 부패 범죄의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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