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도로소음피해 도공 토공이 물어줘야"

  • 입력 2007년 7월 17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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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변희찬)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주변의 경기 부천시 상동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주민 3347명이 "차량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공사는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도로를 건설 할 때에는 주변 지역에 소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며 "외곽순환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공사는 상동지구 택지개발 사업 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소음 피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소음 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아파트 부지를 공급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와 토지공사는 연대해 1인당 20만 원 씩, 총 6억6940만 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외곽순환도로에 6m 높이의 방음벽과 복합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을 도로공사와 토지공사 측에 명령했다.

1994년 6월 공사를 시작한 외곽순환도로는 1998년 7월 개통됐다. 이 도로에서 46m 가량 떨어진 상동 택지개발지구에 2002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아파트 주민들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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