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액션'에 폭행 누명 썼다 벗어

  • 입력 2007년 7월 6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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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이를 벌이던 상대방이 자해행위를 하는 바람에 폭행 누명을 썼던 노점상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벗게 됐다.

이모 씨 등 2명은 작년 7월 울산의 한 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중 자신들의 물건이 장애인 보도블록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전모 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씨 등은 전씨가 블록을 넘어간 물건들을 들고 내리치자 화가 나 전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전씨가 바닥에 넘어져 갈비뼈 등을 다쳤다.

이씨 등은 전씨가 혼자서 넘어져 바닥에 몸을 비벼대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들이 전씨를 넘어뜨린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피고인들과 승강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씨를 밀어 이씨의 이마가 파라솔 기둥 부분에 부딪혀 피가 흐르자 이를 보고 스스로 도로에 드러누워 몸을 바닥에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하다 상해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부수고 던지는 피해자에 대항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삿대질을 했다 해도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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