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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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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호모 씨가 “내가 가진 별장을 주택으로 간주해 1가구 2주택자로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호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별장이 지방세법에 주택이 아닌 부동산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와 별개로 별장도 주거 기능을 갖춘 이상 소득세법상으로는 주택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시적으로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건물이라도 구조나 시설 등이 주거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한다”며 “호 씨의 별장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이 별장을 주택과 따로 분류한 이유는 주거용이 아닌 휴양 피서 위락 등의 목적으로 사치성 건물을 구입하는 데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장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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