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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27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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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정 의원이 지난해 말 의협과 치과의사협회에서 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를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의원은 1997년 10월 "밀입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의 돈이 국민회의로 흘러갔다", 1999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서경원 전 의원에게서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들통 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는 등의 발언과 국가안전기획부 근무 시절 고문 사건 개입 의혹 등으로 수십 차례 고소·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체포를 피하면서 버텼고 대부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 의원이 법정에 선 것은 단 한 차례. 2001년 1월 이른바 '언론대책 문건 작성'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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