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6-19 03:022007년 6월 1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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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지난달 지창렬 전 신세계 대표와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1998년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 탈법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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