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면세유 비리 수협조합장 영장청구될 듯

  • 입력 2007년 6월 18일 06시 38분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00억 원대 면세유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수배를 받아 오다 최근 자진 출두한 충남의 수협조합장 A(52) 씨에 대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W석유도매업체 대표인 B 씨 등과 짜고 2003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모집책을 동원해 웃돈을 주고 어민들에게서 면세유 전표를 사들인 뒤 이 전표로 정유회사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아 일반 주유소에 판매해 거액의 차액을 빼돌린 혐의다.

A 씨는 2003년 1월 수협중앙회가 직영하도록 한 면세유 급유소의 운영권을 B 씨에게 제공한 뒤 마치 수협 직원을 파견해 직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시중 유류보다 값이 싼 면세유를 조직적으로 빼돌린 A, B 씨와 주유소 대표, 어민 등 104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이 가운데 면세유 전표 매입책 등 10명을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밝혔으나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어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를 통해 A 씨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며 이번 주 초 자진 출두한 A 씨도 혐의 가운데 일부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고법은 15일 이 수협의 면세유 비리 등을 비판하는 글을 대검찰청과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올린 이 수협 전 면세유 담당 최성용(납북자가족모임대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글을 통해 A 씨가 당선된 2005년 수협 조합장 선거에 일부 해경 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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