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사 정보 유출 혐의 신승남 前총장 유죄 확정

  • 입력 2007년 6월 15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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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검찰청 차장 재직 시절 지인의 부탁을 받고 검찰 내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신승남(사진) 전 검찰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안 된 사람은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신 전 총장은 대검 차장 재직 때인 2001년 초 당시 여권 핵심 실세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씨의 부탁을 받고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 관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울산지검에 심완구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내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신 전 총장과 김 전 고검장(당시 서울지검장)은 2001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이용호 씨 배후 의혹이 제기된 이수동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에게 내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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