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 3개 화상채팅사이트 경찰고발

  • 입력 2007년 6월 14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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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는 14일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해 성인물 등 유해한 내용을 게재한 3개 화상채팅사이트를 경찰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대구YWCA에 의뢰해 화상채팅이 가능한 100개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00클럽, 00리스트넷, 00코리아 등 3개 사이트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엠파스 등을 통해 검색되는 100개 화상채팅사이트가 유해매체물표시, 성인인증장치 설치, 청소년 이용가능 여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14개 사이트만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한 반면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성인용 '060 전화' 및 애인대행서비스 광고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3개 사이트를 경찰에 고발하고,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표시한 00캠, 00팅 등 48개 사이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확인을 요청했으며,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00챗, 00조이 등 35개 사이트에 대해선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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