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내달부터 L당 35원 인상…LPG는 kg당 39원 내려

  • 입력 2007년 6월 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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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경유 소비자가격이 L당 35원 정도 오르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는 kg당 39원 정도 싸진다. 이에 따라 경유 승용차를 타면서 한 해에 2000L 정도 기름을 넣는 사람은 한 달 평균 6000원가량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LPG차를 타고 연간 2900L 정도의 자동차용 LPG를 쓴다면 월평균 6000원 정도 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송용 에너지 세제(稅制)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수송용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 LPG의 상대 가격을 조정하는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7월 마지막 세제 조정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의 비율을 100 대 85 대 50 수준에 맞춰야 한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유 1L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 세금은 현재 497원에서 7월 1일부터 528원으로 31원 늘어난다. 거래 과정에서 붙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은 L당 35원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자동차용 LPG에 붙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세금은 kg당 352원에서 316원으로 36원 줄어든다.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면 자동차용 LPG의 소비자가격은 kg당 39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휘발유 1L에 붙는 세금은 현행 744원으로 변동이 없어 소비자가격도 영향이 없다.

김교식 재경부 재산소비세국장은 “당초 경유에 붙는 세금을 L당 62원 올리고 휘발유와 LPG에 붙는 세금은 동결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의 경유, LPG 가격 상승을 고려해 세금 인상률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2005년 세웠던 계획대로 세금을 조정하면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의 비율이 100 대 87 대 52로 최종 목표비율인 100 대 85 대 50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당초 계획보다 경유와 LPG에 붙는 세금 인상률을 낮춤에 따라 올해 세수(稅收)가 18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함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과 물류비용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류 보조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보조금은 1년에 31만 원 늘어 앞으로 개인택시 운전사는 연간 19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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