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5월 22일 02시 5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 관계자는 “노 의원이 2005년 8월 발표·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보도자료만으로도 실명이 거론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도자료를 봐도 도청 녹취록에는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할 계획을 보여 주는 내용만 있을 뿐 실제 금품이 전달됐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6, 7차례 출석통보서를 보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은 있지만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술서를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배포한 이른바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 내용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