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검찰 송치…김회장 조폭동원 지시여부 초점

  • 입력 2007년 5월 17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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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7일 '보복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제대로 입증됐는지 등에 대한 법률 확인 작업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가급적 구속 시한(10일)을 연장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서범정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에게 배당됐으며, 평검사 2명이 수사를 지원한다.

경찰은 이날 4029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서류가방 2개에 담아 검찰에 넘겼으며, 김 회장과 진모(40) 경호과장은 오전 9시경 수갑을 찬 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호송됐다.

앞으로 검찰 수사의 초점은 김 회장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했을 때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했는지,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도록 지시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소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할 때에는 최장 10일간 구속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주말에는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이르면 이달 25일경 김 회장 등 이 사건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사람은 모두 25명으로 김 회장과 진 씨 등 2명이 구속됐고 김 회장의 둘째 아들과 한화 임원 등 한화 관계자 10명, 김 회장의 둘째 아들을 때린 서울 북창동 S클럽 종업원 1명, 한화 측이 동원한 폭력배 12명 등 총 2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동원된 폭력배들에 대해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인) 오 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단순폭력배'로 보인다"며 "이들을 동원하는데 김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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