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9일 “지방교부세법의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도 배분 기준에 교육과 사회복지 수요를 일정 비율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 이창호 재정전략실장은 이날 “복지 분야에 지출을 많이 하는 지자체에는 종부세액을 더 많이 배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얼마를 복지 분야에 써야 하는지는) 아직 비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범 후 복지정책 강화로 복지예산 부담이 크게 증가한 지자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각 지방의회가 확정한 지자체의 사회보장비 예산 총액은 17조2825억 원으로 2003년의 9조4264억 원에 비해 7조8561억 원이나 늘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당초 종부세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뒤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80%)과 지방세 운영 상황(15%), 보유세 규모(5%)를 감안해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한 뒤 용도 지정 없이 지자체가 알아서 우선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담당 직원들은 “종부세는 본래 지방세로 전액 지방에 돌려주기로 한 것인 만큼 용도 지정을 하는 것은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정부의 방침대로 될 경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균형재원이 줄어들어 신규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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