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종부세 일부 복지-교육에 할당”

  • 입력 2007년 5월 1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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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해 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액의 일정 부분을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에만 쓰도록 배분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9일 “지방교부세법의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도 배분 기준에 교육과 사회복지 수요를 일정 비율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 이창호 재정전략실장은 이날 “복지 분야에 지출을 많이 하는 지자체에는 종부세액을 더 많이 배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얼마를 복지 분야에 써야 하는지는) 아직 비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범 후 복지정책 강화로 복지예산 부담이 크게 증가한 지자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각 지방의회가 확정한 지자체의 사회보장비 예산 총액은 17조2825억 원으로 2003년의 9조4264억 원에 비해 7조8561억 원이나 늘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당초 종부세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뒤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80%)과 지방세 운영 상황(15%), 보유세 규모(5%)를 감안해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한 뒤 용도 지정 없이 지자체가 알아서 우선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담당 직원들은 “종부세는 본래 지방세로 전액 지방에 돌려주기로 한 것인 만큼 용도 지정을 하는 것은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정부의 방침대로 될 경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균형재원이 줄어들어 신규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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