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채용 대가 ‘무임금 노동’

  • 입력 2007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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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61개 업체 중 일부 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병역특례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을 대가로 직접적으로 금품을 주는 대신 월급을 받지 않는 ‘무임금 노동’ 수법을 쓴 병역특례자와 업체가 일부 파악됐다”며 “병역특례업체들의 급여 지급 상황과 관련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업체에서 비슷한 비리 유형이 포착되면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수 있다는 증거”라며 “이 경우에는 업체는 물론이고 병역특례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일 7개 업체 관계자와 병역특례자 등 18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로써 조사 대상 업체 61개 중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업체는 13곳으로 늘어났다.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61개 업체 중에는 연예인 출신이 운영하는 유명 정보기술(IT) 웨딩 서비스 유통 회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61개 업체에 포함된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 I사가 운영하는 실업축구 N리그 소속 Y팀의 단장인 최모(31) 씨가 1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됨에 따라 최 씨의 병역특례 비리 연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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