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김대업씨 이번엔 땅 사기혐의 불구속입건

  • 입력 2007년 4월 26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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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병풍 사건 주역 김대업(45)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2월께 박모(45ㆍ여)씨로부터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경기 연천의 임야 6500평의 매매를 주선하면서 땅값을 부풀려 차액 2억7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당 부지는 곧 문화관광단지로 개발될 지역"이라며 피해자 박씨로부터 땅값으로 3억7000만 원을 받은 뒤 원 소유주에게는 1억 원만 지불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 박씨와 합의도 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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