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年 6학점 이내' 학점취득 가능

  • 입력 2007년 4월 20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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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로 학업을 일시 중단한 장병들이 복무기간 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

국방부는 20일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군 복무중 학점취득'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완비돼 장병들이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에서 학점취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 24개월을 기준으로, 장병들은 최대 12학점을 복무 중 취득할 수 있다.

이는 군 복무중 학점취득과 관련한 병역법과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이날 부로 모두 발효된데 따른 것이다.

법적 근거가 완비됨에 따라 장병들은 3가지 방법으로 복무중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우선 대학을 다니다 군 복무로 휴학중인 장병들은 소속 대학이 개설한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 달부터 중앙대, 강원대, 영남대 등 권역별로 총 12개 대학을 시범대학으로 선정, 이미 6개월 과정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따라서 오는 8월이면 군복무중 학점을 취득, 인정받는 장병이 처음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또 군에서 개설한 육군 종합군수학교, 정보통신학교, 해군 기술학교, 정보통신학교, 공군 기술학교, 군수학교 등 6개 병과학교 46개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군 병과학교 과정은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학점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이와 함께 부사관과 고졸 출신 병사들도 온라인을 통해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 복무중에도 장병들의 `중단없는 학습'을 위해 중대급 이상에 총 2898개의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구축한 상태다.

국방부는 현재 장병들의 `사이버 지식정보방' 이용률은 평일 하루 1.7시간, 토일요일 2¤3시간으로 집계 되고 있으며 장병들이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하루 3.3시간) 대비 58%의 접속률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각 부대의 `사이버 지식정보방' 설치는 소요 대비 현재 68% 구축을 완료한 상태"라며 "올해 2차 사업이 끝나면 일선 중대급 이상 부대 92%에 지식정보방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복무중 학점취득 제도에 대해 "장병들이 군 입대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것이 학업중단이었다"며 "중단없는 학습활동을 통해 장병들의 자기계발 기회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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