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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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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19일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토플 주관사인 ETS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있어 오늘 공정위에 신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최근 ETS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운데 상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라며 “ETS는 토플 시장을 100% 독점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통상적인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미국 현지조사 등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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