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사체' 상표 분쟁, 이탈리아 승소로 마무리

  • 입력 2007년 4월 15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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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사체'라는 상표에 대한 국내 독점사용권을 놓고 9년 째 이어진 이탈리아와 미국 업체 간의 법정 공방이 이탈리아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지아니 베르사체'가 미국 상표인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국내 판매 업체 W사를 상대로 "저명한 상표에 편승해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며 낸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프레드 측의 상표가 '베르사체'만으로 호칭될 수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지아니는 1982년부터 의류와 화장품, 장신구 등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뒤 1994년부터 제품을 판매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디자이너 이름을 딴 알프레도가 1997년부터 중저가 제품을 시판하면서 지아니 측의 반발을 사왔고, '베르사체' 상표권에 대한 소송이 잇따랐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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