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미군납품용 맥주 시중에 판매

  • 입력 2007년 4월 12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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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장인종)는 12일 유통기한이 지난 주한미군 납품용 면세 맥주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주한미군 교역처 폐기물 담당 직원 유모(54)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미군과 물품 공급계약을 맺은 민간회사인 '주한미군교역처'에서 일하던 유 씨 등은 지난해 3¤6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수입 캔맥주 2만2720 박스(국내 도매가 기준 6억1800여만 원 상당)을 세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기준으로 제조한 뒤 6개월이 지난 맥주는 폐기해야 하는데,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보관했다가 유통시켰다"면서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하루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구청에 신고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2004년 9월~지난해 9월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햄 등 식품 35만 ㎏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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