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6일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아 감세를 지시하고 전 SK그룹 구조조정추진본부장에게서 2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94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고 중요한 기관의 수장이었던 손씨가 어떤 경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직원들의 일에 끼어든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며 “다만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파기됐고 환송 이전 판결에서 정해진 형량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2002년 썬앤문그룹 특별세무조사에서 최소 추징액을 25억 원 미만으로 줄이도록 지시한 혐의와 SK그룹 김창근 전 구조조정추진본부장에게서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161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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