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관람료 받는 ‘법주사 코스’ 안 가고 말지”

  • 입력 2007년 4월 5일 0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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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충북 보은군 속리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법주사지구보다 화북이나 쌍곡지구로 몰리고 있다.

국립공원 속리산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속리산을 찾은 사람은 12만88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만3076명보다 4.7% 늘었다.

출입구별로는 속리산 주봉인 천황봉과 문장대를 오를 수 있는 화북지구(경북 상주시 화북면)가 2만5374명, 쌍곡지구(충북 괴산군 칠성면)는 1만104명으로 지난해보다 9974명(39.3%)과 1408명(13.9%)이 늘었다.

그러나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법주사지구(보은군 내속리면)는 7만6888명으로 5108명(6.2%)이 줄었고, 화양계곡으로 이어지는 화양지구(괴산군 청천면)도 1만6453명으로 531명(3.1%)이 줄었다.

속리산 국립공원은 지난해까지 2000원씩 받던 입장료를 올해 폐지했지만 법주사지구에서는 법주사가 종전 매표소에서 문화재 관람료(어른 3000원, 청소년 1400원, 어린이 1000원)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법주사를 찾는 손님이 줄자 상가 업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속리산관광협의회 황교연(57) 회장은 “화북지구를 통해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이 늘면서 법주사지구 내 식당과 기념품 가게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줄었다”며 “법주사 측에 건의도 하고 보은군에서도 나서고 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불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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