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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26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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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정모(43) 씨는 내연녀 이모(44) 씨와의 불륜 관계를 알아챈 이 씨의 남편 김모(47) 씨가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내에게 빌린 돈 8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작극을 꾸몄다.
정 씨는 24일 오전 7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호텔에서 외국에 사는 누나에게 '가성'으로 전화를 걸어 "동생을 잡고 있으니 돈 5800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잠시 후 딸에게도 가성으로 전화를 걸어 "아버지 목소리를 녹음했으니 들어보라"며 '돈 5800만 원을 갚지 못해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미리 녹음해 둔 음성을 들려줬다.
앞서 이 씨는 23일 오후 9시경 정 씨의 부탁으로 정 씨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불법과외를 하다가 단속 경찰에 잡혀갔다"고 거짓말했다.
경찰은 정 씨 누나와 딸의 신고를 받은 뒤 탐문 수사를 하다 호텔 직원으로부터 정 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정씨 신병을 확보한 뒤 자작극의 전말을 밝혀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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