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유명 연예기획사 본부장을 사칭해 연예인 지망자 43명으로부터 소개비, 연예인협회 가입비 등 명목으로 2억40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원모(26) 씨를 23일 구속했다.
원 씨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카페나 연예 캐스팅 사이트에 출연자를 모집하는 글을 올려 연예인 지망자들에게 접근했다.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이자 드라마 제작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원 씨는 이들에게 처음 만난 자리에서 드라마 출연을 제안하고 차례로 작가 소개비, 연예인협회·노조 가입비, 해외 출연 입국 보증금 등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원 씨는 2003년부터 연예기획사 등에서 1~2개월씩 로드매니저로 일하며 알게 된 드라마 제작·캐스팅에 대한 지식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43명 중 대다수가 20대 여성들로 1인당 15만¤2700만 원을 원 씨에게 줬다"며 "원 씨의 권유로 성형수술을 한 연예인 지망자도 있다"고 밝혔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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