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반FTA 집회 수용" 경찰에 권고

  • 입력 2007년 3월 22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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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5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릴 '총궐기대회'를 금지하거나 원천봉쇄하지 말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범국본에는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라고 당부했으며 평화적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지킴이단을 30¤4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인권위는 범국본이 작년 12월4일과 올해 3월9일 같은 내용으로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을 때 `집회 주최와 경찰이 평화적 집회 보장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라'고 권고해 인권단체들로부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인권위는 "전에는 범국본이 공동기자회견이나 양해각서 체결을 반대해 인권위 권고가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조건없이 경찰이 집회신고를 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어제 강희락 경찰청 차장과 오종렬 범국본 대표와 각각 면담을 가졌는데 면담결과 범국본이 25일 집회를 평화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폭력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 "경찰 측은 시민불편과 폭력사태를 우려해 집회를 용인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금지통고나 원천봉쇄 조치가 아닌 국민여론의 힘으로 평화적 집회ㆍ시위문화를 정착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일 범국본 집회를 기초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일부 경찰의 과잉대응과 폭력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아울러 경찰이 작년부터 FTA반대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과잉 행사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범국본은 지난 20일 `경찰이 지금까지 관행에 비춰 25일로 예정된 총궐기대회를 금지통고하고 원천봉쇄할 우려가 있다'며 세번째 긴급구제조치를 인권위에 신청했다.

범국본은 `오는 2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5000명이 집회를 열고 을지로, 종각을 거쳐 광화문까지 행진하겠다'고 서울경찰청에 21일 집회신고를 했으며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더라도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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