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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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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5급의 장애인은 해당 도서관에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낸 뒤 전화로 회원등록을 신청하면 도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0일 동안 최대 10권까지 빌릴 수 있다. △정독 02-2011-5771 △남산 02-6911-0104 △서대문 02-396-3158 △동대문 02-2254-1845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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