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시의회, 주민발의 학교급식 조례안 폐기 논란

  • 입력 2007년 3월 16일 07시 13분


코멘트
충북 청주시의회가 주민발의로 제출된 학교급식 조례안을 폐기하고 자체 조례안을 통과시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운영총무위원회는 14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주민발의로 제출된 ‘청주시 학교급식 조례안’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인 데다 급식지원센터 건립은 여건을 고려할 때 아직 이르다”며 폐기시켰다. 대신 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총무위는 또 “주민발의 조례안은 급식 지원 대상자를 급식대상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정했으나 이는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발의 조례안은 ‘청주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가 시민 1만5000여 명의 연서를 받아 지난해 7월 제출한 것. 청주시의회는 같은 해 11월 말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유보를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의회 운영총무위가 통과시킨 대안 조례안은 원천 무효”라며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 김수동 집행위원장은 “청주시의회의 결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할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대안 조례안에 대해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청주시의원 전체를 상대로 주민소환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