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市의회, 공항통행료 감면 연장

  • 입력 2007년 3월 13일 0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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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영종 주민에 대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공항철도가 개통되는 23일 직후 곧바로 폐지하기로 한 통행료 감면 혜택이 계속되면 주민들은 찬성하지만, 인천시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중구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와 옹진군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에 사는 주민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최근 본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서울 구간 50%, 인천 구간 100%씩 통행료를 감면받아 왔다.

건설교통부와 인천시가 영종지역에 대체도로가 없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여건을 감안해 공항철도 개통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인천 구간에만 적용되던 100%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만, 정부가 부담했던 서울 구간에는 감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2005년 12월 이전에 영종지역으로 이사 온 주민에 한해 감면 혜택을 주었지만 이 조례에서는 이 같은 제한 없이 감면 지원을 해 주도록 해 세 부담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다”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영종 주민들로 구성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추진위원회’는 통행료 인하와 감면 혜택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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