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용도 지역은 2종 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통일됐고 아파트는 용적률 216.1∼220.6% 이하, 층수 18∼20층(53∼59m) 이하 범위에서 지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와 함께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 일대의 가재울 뉴타운 3구역(7만2266평)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평균 16층 범위 안에서 최고 35층(종전에는 29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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