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잉 체벌 교사에 "상해죄 인정된다"

  • 입력 2007년 3월 1일 16시 50분


코멘트
과잉체벌을 한 전직 교사에게 법원이 상해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수정 판사는 학생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회초리로 수백 차례 때려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모 고교 교사 박모(3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체벌에 사용된 회초리를 몰수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교육상 목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했다고 주장하지만 체벌 사유와 정도에 비춰볼 때 자의적인 과잉체벌로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벌이 정당한 징계권 행사가 되려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해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대구 모 고교에 재직하던 지난해 8월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을 이탈하거나 지각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학교 학생 3명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구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직후 박 씨를 파면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