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녀는 특전사 부사관 불가능? 인권위 "조항 삭제하라"

  • 입력 2007년 2월 27일 18시 10분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과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 여성 부사관을 모집할 때 지원자격을 미혼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7일 "특전사 부사관 모집 때 여성이 이혼했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육군과 특전사를 상대로 지난해 8월 배모(24) 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혼경력이 있는 배 씨는 특전사의 부사관 모집에 응시했으나 관련 육군규정에서 지원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미혼 여성으로만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이혼 여성의 경우에는 기혼여성으로 봐야 한다는 육군과 특전사의 해석에 따라 탈락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남성 지원자의 경우 기·미혼을 상관하지 않으면서 여성에게만 미혼의 요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해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이날 전·의경 인권 상황과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전·의경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비인권적 내무생활 문화 개선" 등을 지적하는 종합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장과 기획예산처장관,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의경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자 직권조사와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 △전ㆍ의경의 과도한 근무 최소화 △복무 부적합 및 부적응자 관리 실효성 확보 △비인권적 내무생활문화 개선 △인권침해방지 및 구제를 위한 시스템 개선 △인권교육강화 △실질적 의료권 보장 △내무반시설 등 열악한 생활시설 적극 개선 등을 권고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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