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일부 조항 고쳐 입법예고…의협 반발

  • 입력 2007년 2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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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일부 조항만 고쳐 22일 입법 예고해 의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개정을 요구했던 ‘간호진단’이란 용어를 ‘간호적 판단’으로,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진료지침’으로 다소 완화했지만 ‘투약’을 진료 행위로 명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려 왔지만 앞으로 과태료만 부과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이 밖에 △양·한방 및 치과 협진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과 알선 허용 △프리랜서 의사 제도 도입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담 인력 배치 등 주요 내용은 개정안의 시안과 같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들의 병원 영리화 관련 조항 삭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23일 비상확대회의를 열어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장동익 의협 회장은 “개정안을 백지화하기 위해 시도별 궐기대회를 열고 의협 차원에서 대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3월 25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입법 예고 기간에 의료계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으며 다음 달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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