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주수도 회장 징역 12년

  • 입력 2007년 2월 20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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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주수도회장. 자료사진 동아일보
제이유 주수도회장. 자료사진 동아일보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가입자에게 2조 원대의 피해를 주고 284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주수도(51)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제이유그룹 임원 11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주 회장에게 다단계 사기 사건 관련 1심 형량으로는 가장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이유그룹 핵심 임원진 윤모 상임정책위원장과 오모 상임정책위원에 대해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 회장 등이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물건값의 250%에 이르는 과다 수당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9만3000여 명에게 2조1000억여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점이 사기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제이유그룹의 불법 다단계 사기 영업은 먼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주변 사람을 사기로 몰아넣게 돼 정상적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자녀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가난을 되물림 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반성하기는커녕 영업 실패의 책임을 수사기관과 언론에 떠넘기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수차례 시도하는 등 태도가 불량해 엄히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확천금을 노린 피해자들의 안이한 태도가 막대한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됐고, 수당이 일정 부분 지급된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제이유 사업자협의회 감사인 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제이유 임원진 8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제이유 피해자 모임측은 "재판부가 사기 행각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죄질에 비해 극히 낮은 형량이 나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심 공판에서 주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 다단계 사기 사건 관련 최고형은 지난해 1조1000억여 원의 다단계 사업자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위베스트 안모(48) 대표에게 선고된 10년 형(지난달 대법원 확정)이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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