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17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난해 발표한 기업 환경개선 대책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등 세제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안 13건을 의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 11월말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보약값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출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세원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접대비에 대한 증빙구비 의무 대상 거래규모를 현행 '5만원 초과'에서 △2008년 3만원 초과 △2009년 1만원 초과 등으로 각각 기준액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그 대상을 확대했다.
대신 정부는 특정고객에게 지출한 1인당 3만원 한도의 광고선전비 등은 접대비가 아니라 기업의 판매 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낸 것으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가 사이버몰에서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통신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금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투자진흥기구 입주 시 법인세 등 감면대상이 현행 시설투자비 1000만 달러 이상에서 5000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되고, 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이 대상에 추가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 의료급여비용 일부 본인 부담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국적 동포의 방문취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외국국적 동포를 채용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8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2007~2011년 5개년 민방위 기본계획안'을 의결한다. 계획안은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20~45세에서 20~40세로 조정, 그 규모를 400만 명 정도로 유지하고, 통·리 단위 편제에서 광역별(읍 면 동), 기능별 편제로 개편하는 한편 강의식 이론교육 위주에서 체험·실습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경보시스템 현대화 526억 원 △시설확충 및 보강 299억 원 △ 민방위 육성 및 교육·훈련 116억 원 △방독면 보급 12억 원 등이 투입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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