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비 내년 11월까지 의료공제 대상에 포함

  • 입력 2007년 2월 20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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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성형수술비와 보약값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17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난해 발표한 기업 환경개선 대책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등 세제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안 13건을 의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 11월말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보약값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출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세원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접대비에 대한 증빙구비 의무 대상 거래규모를 현행 '5만원 초과'에서 △2008년 3만원 초과 △2009년 1만원 초과 등으로 각각 기준액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그 대상을 확대했다.

대신 정부는 특정고객에게 지출한 1인당 3만원 한도의 광고선전비 등은 접대비가 아니라 기업의 판매 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낸 것으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가 사이버몰에서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통신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금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투자진흥기구 입주 시 법인세 등 감면대상이 현행 시설투자비 1000만 달러 이상에서 5000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되고, 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이 대상에 추가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 의료급여비용 일부 본인 부담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국적 동포의 방문취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외국국적 동포를 채용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8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2007~2011년 5개년 민방위 기본계획안'을 의결한다. 계획안은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20~45세에서 20~40세로 조정, 그 규모를 400만 명 정도로 유지하고, 통·리 단위 편제에서 광역별(읍 면 동), 기능별 편제로 개편하는 한편 강의식 이론교육 위주에서 체험·실습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경보시스템 현대화 526억 원 △시설확충 및 보강 299억 원 △ 민방위 육성 및 교육·훈련 116억 원 △방독면 보급 12억 원 등이 투입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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