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주상복합 ‘공개공지’ 독점사용 못한다

  • 입력 2007년 2월 2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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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개공지’에 일반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공지란 대형 건물의 입주민이 아닌 일반인도 도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공원 형태의 휴식 공간.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개공지에 ‘이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라는 가로 0.5m, 세로 1m 크기의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해 사유화를 막기로 했다.

서울시 조례는 연면적 5000㎡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 면적의 10% 이상을 휴식 공간인 공개공지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공개공지에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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