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려고 6m 몰아도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 입력 2007년 2월 19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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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요구로 음주운전 상태에서 골목에 주차한 자신의 차를 빼주기 위해 6m가량 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언됐다.

지난해 5월 동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박모(44) 씨는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를 빼달라는 이웃 주민의 연락을 받았다.

박 씨는 이웃 주민의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차를 6m가량 운전해 음식점 옆으로 옮겨 놓은 후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마침 박 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모습을 본 행인이 신고를 했고, 잠시 후 경찰이 음식점으로 찾아왔다.

음주측정 결과 박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5%의 만취 상태로 나왔다.

음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박 씨가 6m밖에 운전하지 않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동네 주민이 차를 빼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6m가량 운전한 게 전부"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박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며 "박 씨가 운전을 마친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고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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