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동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박모(44) 씨는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를 빼달라는 이웃 주민의 연락을 받았다.
박 씨는 이웃 주민의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차를 6m가량 운전해 음식점 옆으로 옮겨 놓은 후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마침 박 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모습을 본 행인이 신고를 했고, 잠시 후 경찰이 음식점으로 찾아왔다.
음주측정 결과 박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5%의 만취 상태로 나왔다.
음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박 씨가 6m밖에 운전하지 않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동네 주민이 차를 빼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6m가량 운전한 게 전부"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박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며 "박 씨가 운전을 마친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고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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