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윤리 규정 없는 대학에 불이익”

  • 입력 2007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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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과 대학 총장의 표절 논란 등을 계기로 연구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연구윤리 규정을 갖춘 대학이나 학회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15일 연구윤리 규정 제정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발표하고 4개월 간격으로 규정 제정 여부를 조사해 연구비 지원사업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길 대한민국학술원 회장)가 지난해 10, 11월 국내 4년제 대학 218곳, 학회 280곳의 연구윤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학의 15.6%(34곳), 학회의 22.5%(63곳)만이 연구윤리와 관련된 헌장(강령) 또는 규정을 갖추고 있었다고 이날 밝혔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규정을 둔 대학은 6.9%(15곳), 학회는 25%(70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확립추진위와 협의해 기관별 실천 지침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 권고문은 대학과 학술단체가 국제 수준의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자 등에게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며 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또는 제재를 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올해 말까지 권고문에 따라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연구비 지원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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