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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14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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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이들 중 주범의 부인인 김모(49) 씨 등 7명을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부부 운반책이었던 김모(45), 이모(43·여)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며, 주범 이모(49) 씨와 태국 현지에서 금을 사들인 장모(49) 씨 등 9명을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주범 이 씨는 부인 김 씨를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부들을 모아 금괴를 국내로 운반해주는 조건으로 해외여행 기회제공과 함께 1회 운반 당 50만 원씩의 사례금을 주었다.
이 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시가 140억 원대에 이르는 금괴 664㎏를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다.
이들은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때 입국자의 2% 가량만 정밀검색이 실시되는 점을 노려 신발 밑창에 금괴 3~4㎏씩을 숨겨 들어왔다는 것.
세관은 금값의 국내외 시세차가 2003년에 ㎏당 83만 원이었지만, 최근 180만¤200만 원에 이르자 금 밀수가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해외여행이 빈번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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