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지율스님 항소 기각

  • 입력 2007년 2월 9일 15시 56분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천)는 9일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지율(50) 스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관통 공사가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킨다며 24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것이 사회통념상 정당행위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율 스님은 "개인적 형량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상고했다.

지율 스님은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경남 양산시 동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장에서 굴착기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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