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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9일 0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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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항인 인천 내항으로는 늘어나는 물동량을 처리할 수가 없어 북항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항만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항은 갑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접안할 수 있어서 선박의 접안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17선석 규모의 항만을 지원할 수 있는 배후물류단지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항 개발 초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이 가속화되고 있어 북항-북항 배후 물류단지-청라지구 연계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지난해 말 완료한 ‘인천항종합발전계획’에서는 북항 배후물류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인천시도 지난해 11월 ‘인천시 항만 공항 배후물류단지 종합개발계획 수립연구’에서 북항 배후물류단지 세부 활용계획을 제시한 상태다.
북항 배후물류단지 중 국유지인 준설토 투기장 23만 평은 국유지여서 자유무역지역으로 개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이 소유한 77만 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한진중공업이 대형선박 조립용 블록공장으로 사용하려는 20만 평을 제외한 57만 평을 북항과 청라지구 첨단산업단지와 연계 개발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시점이다.
북항 배후지역에 자유무역지역이 100만 평 정도 있어야 물류 및 제조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고, 북항과 청라지구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최정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 cjcjoan@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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