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의료법 충돌’속 복지부 “강행”

  • 입력 2007년 2월 9일 03시 00분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개정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11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인 대한의사협회는 △표준 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인정 △간호진단 명시 △의료 행위에서 투약 개념 배제 등을 독소조항으로 들고 있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자칫 간병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시민연대는 △의료기관 합병 △환자 소개 및 진료비 할인 △의료광고 등의 조항이 병원의 영리화를 촉진한다며 의협과 복지부를 동시에 공격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정부가 표준 진료지침을 원안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의사의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환자 소개 등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 장관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각 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료법 개정은 국익을 위해 꼭 이뤄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보건의료단체별 의료법 개정안 반발 내용
단체개정 요구 사항반발 이유
대한의사협회표준 진료지침, 유사의료행위, 간호진단 등의 삭제 및 의료행위에 투약 명시 진료권 침해
간호조무사협회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 명시간병인으로 전락
보건시민단체 및 병원노조병원 합병, 환자 유인과 알선, 수익사업 등 돈벌이 조장 삭제병원 영리화 및 국민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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