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원大총장선거 직원참여비율 합의

  • 입력 2007년 2월 2일 0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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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총장선거 참여 비율을 놓고 2개월 이상 진통을 겪어 온 창원대 교수회(의장 신양우)와 직장협의회(회장 김문락)가 총장 선출 규정에 합의해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게 됐다.

그러나 학생들의 선거 참여 문제는 여전히 유동적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대는 1일 “교수와 직원단체가 직원의 선거 참여 인정비율 규정에 합의해 지난달 31일 이를 입법예고했으며, 5일 규정심의위원회와 6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선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는 창원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며 선거일은 27, 28일이 유력하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단서 규정은 ‘직원의 선거 참여 인정 비율은 교원과 직원이 합의해 양 단체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학평의회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다. 평의회에는 교수와 직원, 학생은 물론 외부인사도 참여한다.

이번 선거에서 조교와 임시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기성회 직원 등 170명의 참여 인정 비율은 1차 12%, 2차와 3차는 13%다. 창원대 교수는 312명.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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