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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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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은 2005년 8월 학원 강사 최모(55) 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응시원서에 최 씨의 사진을 붙여 고졸 검정고시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구청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26일 오후 양천구청에서 지역신문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서 양천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면 양천구 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것이 구민 여러분께 속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구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여겨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4월 25일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임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현재 서찬교 성북구청장, 김형수 영등포구청장, 한인수 금천구청장 등 3명의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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