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대구/경북]충남-경북,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손잡는다

  • 입력 2007년 1월 26일 0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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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경북도가 현안사업인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경북도와 조만간 협약을 맺고 도청 이전과 도청 이전 예정지의 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도는 홍성과 예산을 예정지로 결정해 2012년까지 도청을 이전할 예정이며 경북도는 최근 도의회 상임위에서 도청 이전 조례를 통과시키고 3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임기 내 도청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김용교 충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장은 “11일 경북도의원들이 이완구 충남지사를 방문해 충남도청 이전 추진 과정을 벤치마킹한 뒤 공동으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두 자치단체는 ‘1일 도지사 교환근무’ 등을 통해 결속을 다지면서 두 지역 국회의원들로 협의체를 구성한 뒤 연말에 의원 발의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청 이전과 신도시 건설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인구 유입 시설 확보 등 난제가 많아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추진이 쉽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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