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전환’ 약속안지킨 미술학원에 교육비 지원연장 논란

  • 입력 2007년 1월 2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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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2년 이내에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미술학원에 유아교육지원비를 지원한 사업이 효과가 거의 없었는데도 사업을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2005년 시작한 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기간이 올해 2월 말로 끝나게 되자 내년 2월까지 이를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192개 미술학원에 원생 1명당 월 15만8000원씩 연간 31억여 원을 지원했지만 유치원 전환 신청을 한 미술학원은 15%가량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사업 성과도 평가하지 않은 채 지원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는 것.

미술학원들은 유치원 인가 기준에 맞는 공간 확보, 교육과정 편성, 유치원 자격교사 채용 등의 조건을 맞추기 어렵고 유치원 전환 시 원생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 전환을 꺼리고 있다.

반면 일반 미술학원들은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원에 학생을 빼앗겨 폐원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자 미술학원에 일괄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정 학원이 유치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더 준 것”이라며 “모든 미술학원을 지원할 수는 없으며 2008년 2월 이후에는 미술학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는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미술학원이 국고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며 “교육부가 실패한 정책의 지원 기간을 늘리는 것은 선심용 정책으로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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