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선 담배 안돼요” 고양시 초중교 3곳 시범지정

  • 입력 2007년 1월 2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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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 학교 앞 보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금연구역으로 정해진다.

대상 지역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 오마초등학교, 문촌초등학교, 오마중학교 등 3개 학교 앞 보도다.

이 학교 앞 보도는 3월 시범금연거리로 정해져 금연의 날인 5월 31일까지 금연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양시 일산서구 보건소 임철희 소장은 25일 “학생들이 성인의 담배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도록 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 규정은 없지만, 기존 법령에 따라 이 금연구역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

보건소는 보도 바닥에 학생들이 그린 금연 관련 포스터를 타일로 만들어 부착하고 금연거리임을 알리는 안내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성북구의 일부 상가 거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부 관광지, 부산 동백섬 등이 금연구역으로 정해졌으나 학교 앞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기는 고양시가 처음.

고양시는 일산서구 외에도 일산동구와 덕양구에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각각 3개 학교를 정해 그 일대를 금연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올해 말 학교 앞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조례를 만들고 처벌 규정까지 정할 방침이다.

고양=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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