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생활속의 계약서' 만들었다

  • 입력 2007년 1월 24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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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건물 등을 세 낼 때, 돈을 빌릴 때 등 일상적인 계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법원 판사들이 직접 만든 알기 쉬운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주흥)은 24일 판사 12명이 두 달 간의 작업을 거쳐 일상적인 계약 상황에서 시민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시민들이 25일부터 이 계약서 양식을 법원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서 모음집인 '생활 속의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전국 법원 종합민원실과 관할등기소에 비치했다.

이 책에는 널리 이용되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돈 거래, 차용증 및 영수증과 관련된 31개의 계약 유형이 분류돼 있으며 각 유형별로 '계약서 양식'과 함께 '작성방법 및 해설', '예시문'도 함께 실려 있다.

판사들이 만든 새 계약서 양식은 '매도인→파는 사람' '매수인→사는 사람' '차임→월세' '변제하기로→갚기로' '최고→촉구' 등으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꿔놓았다.

서울중앙지법 최기영 공보판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는 바람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 수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한 달에 850여건에 이른다"며 "계약서 작성이 생활화되면 불필요한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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